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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0 2019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03:2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JOY MAX 300(배기량 278.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네 번째 음주운전인 점, 적발 당시 범행 부인한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 그리 심하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및 최근 12년간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 참작)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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