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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3 2018고단1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8. 29. 벌금 100만 원, 2017. 11. 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1. 19. 2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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