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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6 2012고합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00:3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상호불상 고기집에서 술을 마신 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1:00경 거제시 연초면 소오비 소재 봉천폐차장 앞길에서 검문 중인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거제시 C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8. 01:45경 위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하다가 이후 소파에 쓰러져 자는 척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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