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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0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브로커들의 말에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금액은 300만 원뿐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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