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부터 제5행 사이의 “침수(inundation)”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침수[inundation,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번역본(갑 제3호증의 2)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 명세서 번역본에서는 ‘inundation'이 ’홍수‘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를 ’침수‘로 번역하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규정하고 있는 점" 다음에 ”, 이 사건 선박이 안벽에 결박된 상태로서 바다 위에 떠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해상(marine)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부터 제20행 사이의 “또한 관급장비 손상은 해당하지 않는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지배적 원인 또는 근인(proximate cause, 近因)은 담보위험인 ‘폭풍(storm)’이고 해수유입은 폭풍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이나 결과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특별면책사유인 ‘해상의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행의 “③”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선박은 진수되어 안벽에 고정된 상태로 이른바 ‘안벽공정’이 진행되는 상태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고정된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선박이 ‘해상’에 있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