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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7.15.자 2011카합283 결정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11카합283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1. 이○○

서울

2. 한○○

서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피신청인

주식회사 ○○방송

서울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설동근

판결선고

2011.7.15.

주문

1. 피신청인이 2011. 5. 12.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전보발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 .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

가. 피신청인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신청인은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아나운서, 기자, 티브이 피디, 방송 경영 등 직종별로 구분하여 채용해 왔는데, 티브이 피디의 경우 6개월 정도의 수습과정을 거쳐 신입사원들로 하여금 시사교양, 드라마, 예능 분야 중 한 분야를 지원하도록 하여 재직기간 동안 그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채용 및 업무배치 관행을 유지해 왔다 .

신청인 이○○은 1993. 12. 1., 신청인 한○○는 1997. 12. 1. 피신청인에 입사한 이래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시사교양 피디 분야를 지원하여 그 동안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을 제작해 온 직원들임과 동시에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다 .

나. 피신청인은 2011. 3. 2. 경 시사교양국 시사교양2부에서 제작하는 고발 프로그램인 ' PD수첩 ' 제작진에 결원이 발생하자 2011. 3. 2. 신청인 한○○를 시사교양국 시사교양1부에서, 2011. 3. 16. 신청인 이○○을 시사교양국 시사교양3부에서 각 위 시사교 양2부로 전보발령하였다 .

다. 신청인 이○○은 2011. 5. 6. 팀장 및 책임 피디 등의 회의를 거쳐 ' 남북 경협 중

단, 그 후 1년 ' 이라는 주제를 2011. 5. 24. 방송할 ' PD수첩 ' 의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방송을 위한 취재를 하던 중 시사교양국장으로부터 위 주제는 시청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 취재를 중단하는 지시와 함께 그 지시에 불응하려면 ' PD수첩 ' 을 떠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

라. 신청인 이○○은 2011. 5. 9. 경 시사교양국장에게 시청률에 대한 추측만으로 취재 중단을 명하는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의하였다 .

위와 같은 시사교양국장의 지시에 대해 시사교양국의 피디들로 구성된 ' 평피디 협의회 ' 소속 피디들은 회의를 통해 위 지시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시사교양국장에게 전달하기로 결의하였고, 신청인 한○○ 등이 2011. 5. 9. ' 평피디협의회 ' 대표로서 시사교양국장에게 위 의견을 전달하였다 .

마. 피신청인의 시사교양국장은 2011. 5. 12. 18 : 30경 신청인들을 국장실로 불러 특별

한 사유 설명 없이 ' 회사의 입장이니 신청인들을 인사조치 하겠다 ' 고 통보하였고, 그로부터 30분 후인 같은 날 19 : 00경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을 ' 용인드라미아개발단 ' 으로, 신청인 한○○를 ' 서울경인지사 ' 로 각 전보발령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전보발령 ' ) .

바. 한편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은 피신청인 소유의 용인부지의 종합개발과 활용을 위해 피신청인 사장의 직속기구로 신설된 조직이고, 서울경인지사는 경기, 인천지역 시청자 서비스 확대와 프로그램 제작, 사업을 위해 국 단위 기구로 편성된 조직인데, 위 두 조직은 모두 신청인들이 기존에 근무하였던 편성제작본부 산하의 시사교양국과 직제규 정상 본부 및 소속 국을 달리하는 조직들이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들의 주장 ( 1 )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요구하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시사교양국 소속으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신청인들을 갑자기 비제작 부서로 보낸 이 사건 전보발령은 신청인들에 대해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야기하는 반면 아무런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내려져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 임명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인사규정 제21조 및 사전협의 의무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26조 기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에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 2 )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시사교양 피디로서 자긍심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입사 이후 계속하여 왔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안 소송으로 다툴 경우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 3 )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한다 .

나. 피신청인의 주장 ( 1 ) 피신청인은 2010. 6. 3. 수도권 시청자들에 대한 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울 경인지사를 신설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기 · 인천 지역의 시청자들에 대한 방송서비스 강화 등 지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작피디 등 전문인력을 보충할 업무상 필요를 느꼈다 .

또한 피신청인은 2011. 5. 4. 용인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을 유명한 테마파크 수준으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수준 높은 유 · 무형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도로 기존 경영지원본부 소속 신사옥건설국이 담당하던 용인세트장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사장 직속 기구로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을 신설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력과 창의력을 갖춘 방송 전문인력을 보충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 .

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고 , 출퇴근 시간이 다소 길어진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어 앞서 본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신청인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2 ) 나아가 6개월 이내 전보금지를 규정한 인사규정 제21조는 직무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는 국 ( 局 ) 단위의 전보에 한해서 적용되고 동일한 국 내에서의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사교양국에 배치된 지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인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단체협약 제26조는 직종 변경을 수반하는 인사조치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전보발령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

또한 피신청인의 시사교양국장이 이 사건 전보 발령 전에 신청인들을 면담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였다 .

( 3 )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

3. 판단

가. 사용자의 전보발령권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4. 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 .

나.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 1 ) 통상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력의 적정 배치,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 근로의욕의 고양, 업무운영의 원활화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긍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

( 2 )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용인드라미아개발단 및 경인지역본부의 사업 목적 달성이라는 업무상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가 ) 신청인 이○○은 ' MBC 특별기획 갠지즈 ', ' 곰팡이 3부작 ' 등, 신청인 한○○는 ' 아프리카의 눈물 ', ' 황○○ 3부작 ' 등 피신청인의 주요한 시사교양프로그램들을 제작하여 피신청인의 시사교양국에서 상당히 유능한 피디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나 ) 반면 피신청인은 서울경인지사의 지역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던지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의 유 · 무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위해 능력 있는 제작피 디들이 필요하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특별히 신청인들을 위와 같이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 피신청인이 소을 제12, 13호증에서 신청인들의 업무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는 지역 축제 관련 업무 등 ( 신청인 한○○ ) , 7080 색소폰대회 등 ( 신청인 이○○ ) 의 업무내용만으로는 신청인들을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다 ) 피신청인은 이미 2011. 5. 4. 경 용인드라미아개발단과 서울경인지사에 대한 인사발령을 마친 후 2011. 5. 12. 경 별도로 신청인들에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는바 , 그 무렵 신청인들만을 별도로 선정하여 위 각 부서로 전보발령을 할 만큼 용인드라미 아개발단이나 서울경인지사에 급박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

( 라 ) 이 사건 전보명령은 프로그램 주제 선정 과정에서 신청인들과 시사교양국장 사이의 갈등이 있은 직후에 갑작스레 이루어졌다 .

마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전보발령 대상자로 선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보대상자의 선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의문이 들고, 이 사건 전보발령 전에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이나 서울경인지사의 업무 능률을 높이거나 노동력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사전에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다. 업무상, 생활상의 불이익 앞서 본 피신청인의 신입사원 선발과 근무관행 및 직제규정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시사교양 프로그램 피디로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시사교양국 소속 피디로 오랜 기간 동안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해 왔고 장래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하리라고 기대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전환배치된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이나 경인지역본부는 직제규정상 신청인들이 소속되어 있던 편성제작본부 ( 시사교양국 소속 본부 ) 와는 아예 본부를 달리하고 (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은 주로 방송경영 분야로 입사한 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로 보이는 경영지원본부에 소속되어 있다 독립한 조직이고, 경인지역본부는 사장 직속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 그 업무내용도 지역 축제 관련 업무나 기타 각종 지역 행사 기획업무 등으로서 기존의 업무 내용과 현저히 달라, 신청인들이 입사하면서 관행상 정해져 있던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히 크다고 보인다 .

라. 신의칙 등 절차위반 ( 1 ) 인사규정 제21조 위반인사규정도 취업규칙의 일종이고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근로관계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법규범으로서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등 참조 ) .

신청인들이 시사교양국 시사교양2부에 발령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서 및 국을 달리하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인사규정 제21조는 ' 직원의 전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위 인사규정 제21조에서 예외사유로서 ' 1. 직제 · 기구가 개편되거나 부서간 업무분장이 조정된 경우, 4. 타부서의 결원발생으로 불가피한 경우 ' 등으로 문언상 명시적으로 부서간 이동을 전제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전보에 대한 정의 규정인 인사규정 제4조 제6호가 '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의 변경 또는 부서를 이동하거나 동일한 직위 내에서의 부서이동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의 직제규정 중 ' 기구 및 업무분장 ' 에 관한 직제규정 제7조 내지 제9조, 제11조에 피신청인의 기구로서 본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국 단위 기구를 두고, 국의 하부조직으로 부서를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인사규정 제21조에서 전보를 금하고 있는 대상은 부서간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시사교양2부에 발령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위 인사규정 제21조를 위반하였고, 위와 달리 국 단위의 이동에 대해서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단체협약 제26조 및 신의칙상 절차 위반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단체협약 제26조 ( 인사원칙 ) 제5항은 ' 각 사는 조합원의 직종변경, 파견근무 등 주요 인사이동시 적재적소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욕구충족의 원칙에 따라 인사를 행하되 사전에 해당 조합원의 의견을 참작하며 해당지부에 사전 통보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전보발령 전에 신청인들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거나 노동조합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전보발령 30분 전에 시사교양국장으로 하여금 회사의 인사조치 예정임을 통보하게 한 후 곧바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살피건대, 위 제3의 다항에서 본 신청인들의 업무 내용의 변경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적어도 직종 변경에 준할 정도의 주요한 인사이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전보발령은 신청인들에 대한 의견 참작과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통보를 규정한 단체협약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단순히 30분 전에 신청인들에게 인사조치 예정임을 통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마. 소결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 신청인들의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 등 절차 위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 및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

4. 결론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

판사

재 판 장 판사 성지 지 용

판사 정 인 섭

판사 박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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