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에 있어 본안소송의 의미
판결요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가처분취소신청에 있어서 가처분사건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은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그에 따른 본안소송의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의하여 결정된다할 것이다.
참조조문
신청인, 항소인
여환택외 8인
피신청인, 피항소인
학교법인 영남학원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사이의 대구지방법원 72카1974 부동산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1972.5.16.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신청인의 신청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1972.5.16.에 "피신청인등(이건 신청인등)은 별지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양도, 임차권 저당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주문기재의 가처분결정을 하고 위 결정이 집행된 사실 및 피신청인이 1972.8.1.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72가합687호 로서 피신청인의 전신인 학교법인 청구대학이 신청외 한영실을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인 여환택 및 신청외 망 여문달(신청인등의 피상속인)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신청인명의로 이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73.3.21. 신청외 한영실과 신청인 여환택 및 신청외 망 여문달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외 한영실이 피신청인의 전신인 위 학교법인 청구대학을 대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로 피신청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1973.4.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등 소송대리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건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인 위 72가합687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가 위와같이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건 가처분결정은 결정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피신청인은 전시 청구대학이 학교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만일 그 소유자들이 학교에서 이를 매수한다는 정을 알게되면 부동산의 가격을 고가로 요구할 위험성이 있음을 염려하여 당시 위 청구대학부설 직물실습공장을 경영하던 신청외 한영실을 표면에 내세워 마치 신청외 한영실 개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위 72가합687호 사건에서 신청외 한영실이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매수한 것으로 법률적 구성을 하여 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이러한 법률적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지실하고 위 소외 취하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등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그대로 소송이 진행된 결과 앞서본 바와 같은 실체적 이유로 위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패소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위와같은 패소판결이 있은후 1973.7.11. 신청인등 및 신청외 한영실을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73가합622호 로서 신청외 한영실이 1966.9.2. 위 부동산을 신청인인 여환택 및 신청외 망 여문달로부터 매수한 것을 같은날 피신청인이 위 한영실로부터 이를 매수 내지 인수 하였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외 한영실을 대위하여 신청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을 위 신청외 한영실 앞으로 이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에 있으므로 이건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은 바로 계속중에 있는 위 73가합622호 사건이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신청인들의 이건 신청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가처분 사건의 피보전권리 및 이에 따른 본안소송은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과 그에 따른 본안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결정된다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7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2,7, 을 제7호증의 1,2, 을 제8,9,10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이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피신청인이 가처분권리자로서 이건 토지에 관한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그 원인사유로 하는 바는 신청외 한영실이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바로 그러한 원인사유를 들어 제기한 본안소송이 위 72가합687호 사건이며 동 소송에서 피신청인은 앞서본 실체적 이유로 패소된 것이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73가합622호 의 소송은 그 원인사유가 신청외 한영실이 1966.9.2. 신청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다시 피신청인이 동일자로 위 한영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외 한영실의 신청인들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청구한다는 것이므로 위 소송에 있어서의 청구권을 가처분으로서 보전받으려면, 그 피보전권리는 신청외 한영실의 신청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되어야 할것이므로 이건 가처분사건의 피보전권리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현재 소송계속중에 있는 위 73가합622호 사건이라 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위 73가합622호 본안소송에 대응하는 가처분으로서 1973.7.27. 신청인들을 상대로 새로운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가처분사건에 대응하는 본안소송은 앞서본 72가합687호 사건이라 할 것이고, 그 소송은 1973.3.21. 피신청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같은해 4.22. 확정되었으므로 이건 가처분결정은 그 결정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함으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건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