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17 2014고단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23:2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건물 17동 1733호 거실에서 피해자 E(32세)과 술을 마시며 남북통일에 대하여 논쟁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한 번 싸워보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위 호실 출입문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재차 밖으로 나가서 제대로 한 번 싸우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서 부엌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1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