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17 2014고단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23:2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건물 17동 1733호 거실에서 피해자 E(32세)과 술을 마시며 남북통일에 대하여 논쟁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한 번 싸워보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위 호실 출입문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재차 밖으로 나가서 제대로 한 번 싸우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서 부엌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1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