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31 2016고정3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23: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 들어와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릇(뼈통)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것을 본 피해자 D(남, 39세)는 나가 달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잠시 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1cm)을 허리춤에 차고 들어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