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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2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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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1. 1. 4.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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