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367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1. 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