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21 2015가단43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2. 9. 24.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2. 9. 24.자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