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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21 2015가단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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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2. 9. 24.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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