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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6나65407
말소등기승낙의사표시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은 2015. 11. 25.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따라서 또는 2016. 6. 5. 존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은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가진 것으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으로 종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나,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 있어서는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

따라서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압류나 가압류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이 아니므로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는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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