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3. 12. 27.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D에 대한 양수 금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3. 10. 29. 자 전세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진안 등기소 1994. 2. 25. 접수 제 2163호로 전세금 2억 500만 원, 존속기간 2003. 10. 28.까지, 범위 ‘ 이 사건 건물 중 1 층 서편 35㎡, 2 층 전부 251㎡, 125㎡, 3 층 서편 17㎡’ 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설정된 전세권을 이하 ‘ 이 사건 전세권’ 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세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멸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가) 이 사건 전세권은 D이 2004. 11. 1.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여 사용함으로써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일인 2003. 10. 28. 기간 만료로 소멸하였고, 다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는 담보 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 반환 시까지 효력이 존속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데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위와 같이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이 소멸한 다음날로부터 발생하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행사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전세권의 담보 물권적 권능 역시 소멸하였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권은 소멸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되었어야 함에도 이 법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사건에서 2020. 10. 14. 피고가 전세권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