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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8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한편, ②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인 위 ①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그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한 편취 액수 또한 합계 약 5억 8,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으며, 피해자의 수 역시 6명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 중 AA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피해자들 중 AA(편취 금액 2억 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도 손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다섯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치아 등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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