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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2가합10025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6.부터 2014.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광고대행,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등 해외 스포츠 경기에 관한 국내 방송권을 확보하여 이를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국내 방송사업체에 판매하는 영업 등을 수행하여 왔다. 2) 피고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 또는 법인으로 국내 3대 지상파 방송사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사이의 합의서 작성 경위 1) 원고는 2005. 12.경부터 국제축구연맹(FIF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이하 'FIFA'라 한다

)으로부터 월드컵 대회의 아시아 지역 방송중계권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들인 덴쯔(DENTSU) 및 Infront Sports & Media의 임직원들과 접촉하며 월드컵 대회의 국내 중계방송에 관한 권한(이하 ‘국내방송권’이라 한다

)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왔고, 2006. 3.경부터는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라 한다

)의 컨설턴트로서 원고와 친분이 있는 국제 스포츠계 인사인 B 등을 통하여 동계 및 하계올림픽대회의 국내방송권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2) 한편,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에스비에스’라 한다)는 올림픽과 월드컵 대회에 관한 국내방송권의 사업주체 선정을 앞두고 한국방송협회의 주도하에 구성된 이른바 ‘코리아풀(Korea Pool)’ 국내 지상파 방송사인 피고들이 올림픽과 월드컵 대회의 국내방송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한 일종의 컨소시엄이다.

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2006. 3.경 위 코리아풀의 올림픽과 월드컵 대회에 관한 방송권 취득 준비 정도는 원고의 준비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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