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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86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01:10경 인천 부평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성진기업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목적지에 도달하였다면서 택시를 정차하고 택시요금 3,6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 가량, 총길이 32cm 가량)을 들이대면서 요금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돈 내놔, 이 새끼 콱 죽을래’라고 협박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문을 열고 도망쳐서 다른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자신을 추격하자 이에 피고인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주 중 자신을 따라오던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3,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부엌칼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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