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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19 2019가합82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30. 피고와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27.부터 2017. 10.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8. 9. 28.경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분양받은 신규아파트 입주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만약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였다면 원고는 위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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