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무기 징역)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고 존엄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형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에서 일하면서 형수와 조카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칼로 조카인 피해자 I의 등을 2회 찌르고, 계속하여 조카인 피해자 H의 복부를 수회 찌른 다음, 형수인 피해자 G의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G과 H을 살해하고, 피해자 I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고 중한 것은 분명하다.
원심은 이 사건 살인이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 가 중인 자인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에 해당된다고 보고, ① 피고인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고, 조카들을 순차적으로 찌른 다음 형수를 마주치자 칼로 등 부위를 수회 찔렀는데,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할 만한 어떤 도구도 휴대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대담한 점, ②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유족은 소중한 가족을 한순간에 잃었고,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만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