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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2 2018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4:00 경 강릉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위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강릉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해 간 다음, 위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성명 불상 자가 위 차량을 ‘ 음주 의심 차량이 도로 변에 교통 방해의 상태로 주차되어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41 경 위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강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8 경부터 같은 날 18:28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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