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0. 5. 13:5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호텔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하여 위 호텔 지하 4층 직원 라커룸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13:30경 위 가항 기재 호텔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지하 4층 직원 라커룸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5. 13:56경 위 1의 가항 기재 호텔 라커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개인 관물함의 잠금장치를 돌려보아 잠겨있지 않는 관물함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관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1만 2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13:30경 위 1의 가항 기재 호텔 지하 4층 유니폼 보관실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호텔 그룹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직원 유니폼 상하의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6. 15: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호텔 라커룸에서 개인 관물함의 잠금장치를 돌려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호텔 보안직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C,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