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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고합3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45세) 의 부친과 수년 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7. 3. 20:00 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부친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그 부친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부친이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에서 술을 더 마시 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부 E 통화내용 보고, 국과수 담당 감정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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