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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29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 치료 중인 병원에서 피해자 C( 여, 36세) 을 만 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23:15 경 대전 중구 D 건물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 훅을 풀어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와 앞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 자가 바지를 붙잡고 저항하며 112로 전화하여 비명을 지르자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초 가량 누르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걸려 온 휴대 전화기 소리를 듣고 전화를 받겠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ㆍ 고지명령 ㆍ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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