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2.17 2015고합5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가명) 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2:30 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면서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 던 중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 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팔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고 말하는 등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약 10~15 분간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