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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6 2015고정65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자이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2. 교섭대표 노동조합 위원장 E 등과 제복 지급에 대하여 ‘1. 하복은 5월 말일까지, 동복은 10월 말일까지 각 1착을 지급하며, 조합원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제복대금은 각 3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1.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합명회사 사업장에서 조합원에게 2014년 하복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54조에서 제복의 지급에 관하여 하복은 5월 말일까지, 동복을 10월 말일까지 각 지급하도록 하면서 제복대금을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회사로 하여금 조합원들에 대하여 제복과 제복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회사는 택시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F’에 가입되어 있었고, 'F'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제복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는 하복 및 동복대금으로 각 3만 원씩 지급한 사실, ③ 2013년 하복의 경우 2013. 3. 20.경 F에서 제공한 하복이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회사는 그와 별도로 같은 해 11월경 하복대금으로 3만 원씩 지급한 사실, ④ 2014년 하복의 경우에도 2014. 3. 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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