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4노17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자산상태, 공사대금 사용처,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지상 3층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1.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여, 42세)에게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을 주면 2012. 9. 30.까지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금융채무불이행자였고, 2012. 6.경 별다른 재산 없이 세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벌금 25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가 되는 등 사정으로 사무실 운영비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타 공사현장 공사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계약금, 건축비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및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