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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4 2020고정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1. 03:00경에서 04:10경까지 부산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스카치블루 3병을 교부받고, 노래방 등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 1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검찰 관리대상인 조폭이다. 수영바닥에서 장사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계산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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