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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04:30경 김해시 C건물 2층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F에게 양주, 맥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양주 등을 주문해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한 피해액이 20만원으로서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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