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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15 2014가단2140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를 취 하함). 2. 피고 A에 대한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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