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03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피고는 위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대상 구역 내에서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은평구청장이 2017. 3. 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는바, 피고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고 그 사용수익권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