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 교 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그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중풍 간질의 질환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J를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L, M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H, N, L 소유 또는 피해자 E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K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6. 3. 14. 상습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1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 상습 폭행죄 등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 J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