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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3141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1. 기초 사실)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7. 7. 14. 경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 사본을 교부 받고 서야 망인의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도 없으며,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 인 2017. 9. 6.에 이 사건 한정 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한정 승인은 민법 제 1019조 제 3 항에 따른 한정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① 원고는 2016. 9. 2. 이 사건 대여금 대신 K 빌라와 M 빌라를 대물 변제 하는 데 필요한 망 인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거동이 불편한 망인을 대신하여 피고와 함께 동사무소를 방문한 바 있고, ② 피고가 망인이 사망한 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 전세계약서, 차용증, 은행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③ 피고는 2016. 10. 24. 경 원고 및 망인의 자녀들을 만 나, K 빌라, M 빌라에 관하여 대물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위 무렵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3 개월이 지 나서야 이 사건 한정 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한정 승인신고는 부적 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한정 승인신고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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