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O, Q, S( 원심 판시 2014 고단 9546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T, U, V, W, Z, AB, K, X, N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해자 Y, AA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P, R, A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선고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자신에게 고용된 다수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였다.
근로자들이 임금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 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 모두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원심 및 당 심의 재판절차 진행 중 각종 배당절차에서 임금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아 감으로써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당 심에서 추가로 근로자 20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