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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13. 22: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그 곳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천 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630』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1. 17:27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평상 앞에서 피해자 G(여, 27세)과 H(여, 31세)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익스 큐즈 미, 이쁘네”라고 다리를 쳐다보면서 말하여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던 중,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있던 술을 피해자들에게 뿌리고, 종이컵을 구겨서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3684』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25. 00:16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정수기 옆에 놓아둔 피해자 K 소유의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원 상당을 꺼내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0:21경 다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카운터 금고를 열고 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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