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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9. 4.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28.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11. 4.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1년 8월을,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법원에서, 2017. 9. 2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8.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6. 특정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1.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21. 2. 4. 23:47 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사단법인 C 소유의 D S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21. 2. 4. 23:50 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E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7. 00:50 경 광주 동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 광주 동구 문화전 당로 35번 길 15에 있는 구 시청 사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E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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