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억 1,38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부터 2014. 5. 12.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총 3,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4. 6. 12.부터 2014. 6. 23.까지 위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2014. 7. 15.부터 2014. 11. 15.까지 5회에 나누어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14. 12. 2. 피고에 대한 D의 공사대금채권 605만 원, E의 공사대금채권 230만 원, F의 공사대금 채권 1,650만 원, G의 식사대금채권 700만 원, H의 공사대금채권 1,800만 원을 양수하였고, 2015. 2. 10. 피고에 대한 I의 인건비채권 2,000만 원을 양수한 사실, 원고가 위 D, E, F, G, H, I으로부터 위 각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5. 6. 17. 위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양수금 합계 2억 1,385만 원(= 3,400만 원 1억 1,000만 원 605만 원 230만 원 1,650만 원 7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12.부터 2014. 6. 23.까지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피고가 2014. 7. 15.부터 2014. 11. 15.까지 5회에 나누어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