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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6. 02:4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일용직으로 함께 일을 한 피해자 D(58세)와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흉기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상태 및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수사)

1. 각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서부지법 2013고단93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찌른 것으로서, 피해자의 출혈량, 피해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4회에 이르고, 그 중 3회가 동종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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