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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34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2:00경 울산 남구 B건물 4층 ‘C’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27세)가 친구인 E과 싸우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미친놈아 E이한테 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생일파티 분위기 깨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다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두피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싸안으며 “하지마라”라고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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