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8나52870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5. 29. B 및 C와 사이에 주차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B, C로부터 폭행 및 욕설 등의 피해를 입어 부천원미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이 출동하였으나, 이전부터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 및 편견을 가지고 있던 위 경찰관들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원고가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면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반일시를 조작하고, 원고가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연행하면서 피의사실이나 임의동행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동행확인서도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연행을 자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사건). (2) 게다가 부천원미경찰서 경찰관들은 원고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원고와 갈등을 겪고 있던 F 등에게 원고가 경찰에 투서 또는 진정을 한 사실을 말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제2사건). (3) 그리고 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징계를 받게 되자 부천원미경찰서 경찰관들은 이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원고가 2012. 7. 15.부터 2012. 7. 16.까지 부천시 G 소재 원고의 사무실 및 부천시 H 앞 노상에서 원고 주소지 1층에 거주하면서 원고와 갈등을 겪던 I으로부터 연이어 원고의 차량 타이어 손괴의 피해를 입어 이를 신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제3사건).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