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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3가단229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딸 C의 전화 D 소속 미화원인 피고는 2013. 5. 25. 직장 동료들과 무단조퇴하였다가 관리소장인 원고에게 발각되어 2013. 6. 1. 동료 미화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로부터 망신당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의 딸 C는 원고의 처, 피고의 동료 미화원인 E의 남편에게 각 전화하여 ‘원고와 E이 바람났으니 배우자 관리 잘하라’고 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진정을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되었다.

나. 피고의 투서 이에 피고는 2013. 6. 중순경 ‘원고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하였고, E에게 나만 사랑하라며 입을 맞추고 온몸을 비벼대고 특혜를 주기도 했다’는 취지로 직장동료 F이 작성한 투서에 동조 서명을 하여 D에 제출하였으나 회사의 자체 조사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명예훼손 1) 피고는 또한 2013. 6. 27. 동료 미화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E과 원고가 바람났다는 전화가 원고의 집과 E의 집에 걸려 왔다. 회사 사람들 모두가 원고와 E이 바람난 사실을 알고 있다는데, 너희들은 모르느냐, 원고와 E이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원고와 E이 사귀거나 서로 안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2)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4.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고소 피고는 2013. 8. 21. 위 투서 제출의 연장선상에서 ‘원고가 피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한 다음, 2013. 8. 27. 고소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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