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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4가합54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41. 2. 4. B과 혼인하여 딸 C과 함께 서울 종로구 D 또는 E, F 부근에서 거주하면서, 주간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G에서 H 관리 및 화원일 등 각종 잡일을 하였고, 야간에는 I으로서 종로구 가회동 일대 야간순찰 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6ㆍ25전쟁이 발발하여 원고의 가족은 행방불명되었고, 원고는 1950. 7.말부터 같은 해 8.초 사이에 G을 점령한 북한 인민군에 납치되어 의용군에 강제 편입되었다.

이후 원고는 평양에서 탈출하여 개성까지 갔고, 그곳에서 당시 서울을 수복한 후 북진 중인 UN군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부산, 거제, 마산에 있는 포로수용소로 보내져 약 2년 간 포로경비로 일하다가, 1952. 10. 19. 민간인 억류자로 재분류되어 석방되었다.

원고는 석방 후 여의도 비행장에서 UN경찰로 징집되어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서 분대장 및 취사반장으로 2년간 근무를 하던 중, 비행기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어 서울 J에서 2년간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1956년 가을경 퇴원하였다.

나. 피고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가족은 행방불명되었고, 원고는 UN군이 운영하는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으며, 이후 UN경찰에 근무하던 중 상해를 입어 서울 J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는 3,192,236,800원 = ① 적극적 손해 6ㆍ25전쟁 발발 이전 원고의 전세금반환채권, 전화가입권, 100만 원 상당의 상호불상의 은행예금채권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5억 원 ② 소극적 손해 6ㆍ25전쟁이 발발한 1950.부터 원고가 60세가 되는 1978.까지 원고가 G 관리원 및 종로경찰서 야간순찰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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