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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6.02 2014나20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B는 딸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로부터의 위 차용금을 인출하여 B와 함께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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