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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나2012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와 피고 회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차임을 지불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도함으로써, 자신이 최대주주인 피고 회사에 이득을 취하게 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이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적극 가담하여 계약 상대방으로서 이익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상법 제399조 제1항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민법 제760조에 의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10억 원을 상회하는바,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일부 청구로서 1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와 피고 D의 공동불법행위책임 피고 D는 원고의 11개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원고의 공사 하도급, 협력업체 등록, 공사대금 지급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0억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하 위 행위를 ‘리베이트 수수행위’라고 한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고, 피고 B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B 역시 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B,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5억 원을 상회하는바,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일부 청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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