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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8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23:15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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