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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09 2016가단11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천시 D 전 5348㎡(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같은 날 신체전새마을금고에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1. 8. 11. F에게 2011.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분할 전 D 토지는 2013. 8. 8.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3 토지’라 한다)와 제천시 D 전 529㎡(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13. 6. 12. F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F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다. 라.

F는 피고의 지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에 관하여 2013. 8. 2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2013. 8.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같은 날 G은 신제천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았고,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의 아들인 ‘H’에서 ‘G’으로 변경되었다.

마. G은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8.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5. 15. G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G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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