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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6 2015고단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69]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9. 17:04경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에서 정차한 후 서류봉투를 택시 안에 놓아둔 채 잠시 하차하여 돌아올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발행은행 불상의 10만 원 권 수표 2매를 보여주며 ‘여기 광명시청에 볼 일이 있는데 현금이 없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택시에 놓아 둔 서류봉투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봉투였고, 피고인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의사도 없이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교환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3.부터 2015.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광명, 서울, 수원 등지에서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37,12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35]

2. 피고인은 2011. 2. 15. 15:30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소재 육거리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서 정차한 후 서류봉투를 택시 안에 놓아둔 채 잠시 하차하여 돌아올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발행은행 불상의 10만 원 권 수표 2매를 보여주며 ‘여기서 잠시 볼 일이 있는데 현금이 없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택시에 놓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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