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 23:10 경 경기 남양주시 C 부근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가운 사거리 방면에서 와 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