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9:0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로 화 양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가 0.12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D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63 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동 곡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