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고정6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알지 못하는 문서인 농지 임대차 계약서의 농지표시란에 ‘ 김제 D E 전 6,500평’ 이라고 기재하고, 임차료란에 ‘ 당 1,600원’, 임차료 지급방법 란에 ‘ 계좌 이체’, 임차료 지급시기란에 ‘ 매년 12월 중’ 이라고 기재하고, 특약 사항란에 ‘① 경작 후 원상 복구한다 ② 100평 이상 - 가 감한다 ’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 전주시 덕진구 F G 호’, ‘C’, ‘H’, ‘I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고소인이 알지 못하는 위조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로 된 농지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남부 사업소에서, 피고인이 경작 중인 인삼 판매 공급계약을 위해 위 ‘ 가. 항’ 과 같이 위조하여 만들어 진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2. 경 전 북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664-16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새 만금 전주 건설사업 단에서, 영농 보상비 신청을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하여 만들어 진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농지 임대차 계약서 원본, 농지 임대차 계약서 위조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