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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6나12523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아래 항목 기재와 같은 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그 합계액 83,464,000원(= 39,000,000원 41,184,000원 3,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미지급 공사대금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3,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강재손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강재손료가 5개월 기준 34,32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의 본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원고가 시행한 가시설 공사의 철거 역시 6개월 가량 늦어졌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의 강재손료 41,184,000원(= 월 손료 6,864,000원 × 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랙커 보강설치공사비 피고는 지하층 구조물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채 건축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여, 원고에게 공사현장 주변 지반붕괴 방지를 위하여 설치해 놓았던 흙막이 가시설 상단부와 하단부의 버팀 강재를 동시에 해체하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추가비용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동시 해체에 따른 최소한의 보강책으로 지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렉커 보강설치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강설치공사비 3,2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억 3,900만 원 및 공법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3,000만 원 합계 3억 6,900만 원 중 추가공사비 3,000만 원을 포함한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의 현장소장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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